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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씩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할인받는 꿀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배기량과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승용차, 화물차, 전기차 등 모든 차량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6월, 12월) 부과됩니다.
📅 2025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기분 납부: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납부: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 신청자: 1월 중 전액 납부 (할인 적용)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위택스 (Wetax): https://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https://www.giro.or.kr/
-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토스, 지방세24 앱 등
- 은행 ATM/CD기: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납부기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지금 자동차세 납부하러 가기🎁 자동차세 할인받는 꿀팁
✅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중 신청 시 10% 할인!
✅ 친환경 차량 감면 혜택: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일부 감면
✅ 자동이체 신청: 가산세 방지 + 이벤트 가능
✅ 체납 방지: 신용도 유지와 압류 방지를 위해 사전 납부 권장
✅ 친환경 차량 감면 혜택: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일부 감면
✅ 자동이체 신청: 가산세 방지 + 이벤트 가능
✅ 체납 방지: 신용도 유지와 압류 방지를 위해 사전 납부 권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3% 가산세 부과, 연체가 길어지면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가능
Q.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는 누가 내요?
→ 구매일 이후의 세금은 구매자 부담, 이전 소유자는 이전까지 납부해야 함
→ 3% 가산세 부과, 연체가 길어지면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가능
Q.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는 누가 내요?
→ 구매일 이후의 세금은 구매자 부담, 이전 소유자는 이전까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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