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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6월 1일 부터

by 그날 그순간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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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
전월세 신고 의무

 

전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면? 이제는 그 무지의 대가가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며,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해당되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고 하나로 당신의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왜 갑자기 중요한가요?

주택 매매 가격은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만, 전월세 시장은 여전히 '깜깜이 거래'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세 파악이 어렵고,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었지만 4년간 유예되었고,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한눈에 정리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적용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대상 지역 수도권 전체 + 지방 시 지역
신고 조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과태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과태료 대상? 예외도 있나요?

기존 전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갱신 계약 시 임대료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시 자동으로 신고하는 절차도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

신고제는 단순히 벌금 피하기 위한 의무가 아닙니다.
임차인은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시장 가격을 투명하게 확인해 세입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 예정자에게는 지역별 시세 파악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됩니다.

신고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정부는 이 제도를 과세 목적이 아닌,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임대 소득 과세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A

Q1.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 갱신 시에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Q3.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2만~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A.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가 연동되지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이제는 ‘신고’가 기본입니다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계약 체결 후 바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이며, 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놓치면 과태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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