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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기성 대금 관리 필수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스템, 바로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KISCON이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키스콘(KISCON)이란?
KISCON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망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 공사의 계약, 기성, 대금 지급 정보 관리
- 하도급 및 임금·자재·장비비 지급 이력 추적
- 불공정 하도급 방지 및 투명성 강화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www.kiscon.ne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키스콘 신고 대상은 누구?
- 1억 원(VAT포함) 이상 원도급 공사를 도급받은경우 (관급자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 계약(4천만 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
- 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지역, 발주처,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인, 재하도급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등을 기재
⚙️ 키스콘 신고 절차 (STEP 5)
- KISCON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사업장 등록
- 계약정보 등록 → 공사명, 계약일, 금액 등 입력
- 하도급 정보 등록 → 업체 정보 및 계약서 첨부
- 대금 지급 정보 입력 → 하도급/임금 등 상세 입력
- 체불 여부 등록 및 저장
💡 키스콘 신고 주의사항
- 기성 발생 시마다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
- 준공 시 까진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준공전까지 꼭 신고하세요
- 허위 정보 입력 시 과태료 및 불이익 발생
- 전자계약 연동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면 자동 등록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키스콘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입찰 제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하도급사도 입력해야 하나요?
A. 원도급 업체에서도 하도급 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하도급업체에서도 따로 본인들의 공사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Q2. 하도급금액이 4천 이하 일 때 원도급에서는 하도급내역을 키스콘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원도급 업체에서도 하도급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여도 하도급 관련 사항을 키스콘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는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KISCON 신고의 장점
- 체불 방지 및 공정 거래 유도
- 정부 및 발주기관 신뢰도 상승
- 근로자 보호 및 하도급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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